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축한 돈으로 미래에 교육, 주거, 창업 등에 투자하거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저축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저축한 금액에 지원금을 더하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차상위 계층을 기준으로 다릅니다.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10만원을,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매월 30만원을 지원 해줍니다.
3년 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하며 교육이수,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된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의 경우 3년 경과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차상위 초과의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상 거주중인 지역이 아니라도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 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24년 5월 21일까지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월 전월에 만19세가 된 사람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사람(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는 만 15세~39세 이하)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일 경우)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차상위계층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소득 해당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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