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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by 메론팜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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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또는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혜택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이란? 

 

경기도 거주 중인 미취업 여성 17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3개월 간 40만원씩, 최대 120만원 지원

- 조기 취업 또는 창업 시 취업성공급 40만원 지

-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2. 지급방법: 지역화폐 지급(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내)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해당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PC나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5월 16일(목) 09:00 ~ 6월 3일(월) 18:00

- 마감 시간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모두 포함하여 작성 완료해야 함

 

2.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접수 관련 문의: 1522-3582

- 제출서류는 JPG, JPEG, PNG, PDF, ZIP 파일형식으로 최대 30MB 이하여야 함

https://apply.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3.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구직활동계획서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 3개월 분)

※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공고일인 2024년 5월 16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공고일인 2024년 5월 16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인 여성(1964.5.17.~1989.5.16. 출생자)

2.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상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사람(2023.5.16.이전부터 거주)

3. 미취업: 공고일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인 사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선정일(2024년 7월 예정)까지 미취업 상태 유지해야 함

- 고용보험 가입자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이 인정되는 경우 미취업 인정

-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창업 상태로 간주

4.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가구원수에 따른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함(2024년 2월~4월)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선정 기준 및 통보 

1. 선정 기준

사업 선정은 접수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신청자격이 적격한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사업 참여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일정 점수를 통해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육아기 자녀(만 8세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중 1가지 사항만 적용

-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 소득 낮은 사람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2.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4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니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여부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선정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아래 일정 내용의 사업 참여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선정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교육 참석: 참여 유의사항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받기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선정된 달에 배정된 새일센터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관련 상담 받기

- 참여 기간 중 새일센터 상담 포함 구직활동(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활동 보고서(월 1회) 제출

- 해당 년도 취업 및 창업한 경우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줘야 함

- 기타 필수 이행사항은 추가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전 참여자에게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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