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금은 아니지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여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1. 모집 대상 인원: 지원 대상자는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으로 1차에는 13,000명 모집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기한
① 복지포인트 지급: 온라인 시스템(경기청년몰)에서 3개월마다 지급
- 3개월마다 자격여부 확인 후 3개월분 복지포인트(30만 포인트) 지급하여 1년 간 최대 120만 포인트 지급
② 복지포인트 사용기한: 1년
- 연 사용기한 이후에 미사용한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됨
- 사업종료 시 마지막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된 월을 포함하여 3개월간 사용가능하고 이후 미사용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됨
- 1포인트 = 1원에 해당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1. 접수기간
- 1차: 2024.06.01(토) ~ 06.11.(화) 18:00
- 2차: 2024.08.01.(목) ~ 08.12.(월) 18:00
- 3차: 2024.10.01.(화) ~ 10.11.(금) 18:00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모집 공고 참고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기간동안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1차 신청기간은 6월 1일 부터 11일까지이므로 해당 기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① 4대보험 가입자
- 신청화면에서 작성하는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근무 중인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②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화면에서 작성하는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근무 중인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1.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최고 3년)
2. 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사람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 신청 가능
4.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 이하)
5. 선발기준
- 자격요건이 충족한 신청자 중에서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 방법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절차
- 잡아바 홈페이지 로그인 > 경기청년몰 접속 > 상품 또는 서비스 선택 > 포인트로 결제 > 서비스 이용
2.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행/레저 등 사용제한 항목 외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사용제한 항목: 상품권, 증권·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복권·추첨권, 유흥업소 등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3. 복지포인트 결제방법
- 결제 시 복지포인트 자동 차감
- 복지포인트 부족할 경우 일반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과 혼합해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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